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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시설 범죄, 제도 개선 시급하다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상당수가 보조금을 쌈짓돈 쓰듯 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많다. 어린이 시설에 지원되는 정부·지자체 보조금에 눈이 먼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어린이 교육사업에 앞다퉈 뛰어들면서 벌어지는 병폐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5월부터 2개월 동안 사립유치원 40곳의 운영비 관리·집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56건의 부적정한 사례를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 문제는 심각했다. 회계장부 관리가 제멋대로인 사례가 11건에 달했고, 유치원 운영에만 사용돼야 할 국가보조금이 엉뚱한 곳에 사용되기도 했다.

 

한 유치원은 국가와 지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개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또 다른 유치원은 이중통장을 개설해 운영비를 썼다. 현금 출납부, 지출부, 징수부 등 회계장부가 잘못 기재된 경우도 많았다. 학부모 부담금을 높인 유치원, 현장학습체험비 명목으로 납입금을 추가 징수한 유치원, 학기 중 전출입 관리를 소홀히 해 교육비를 과다하게 청구한 유치원도 있었다.

 

이에 앞서 경찰은 6개 어린이집의 횡령 비리를 적발했다. 정읍의 어린이집 3곳은 어린이집에 다니지도 않는 어린이들이 마치 원생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자신의 어린이집을 다니다 그만 둔 어린이들이 계속해서 다니는 것처럼 꾸민 것이다. 이처럼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것은 어린이집 보조금 지급의 허점 때문이다. 어린이집 원장이 보건복지부 '보육정보시스템'에서 출·결석 정보와 입·퇴소 정보를 입력하면 이를 근거로 보조금이 지급된다. 원장이 거짓정보를 입력해 보조금을 마음대로 타낼 수 있는 시스템이다.

 

어린이집 명의가 중복되자 원장을 허위로 등록해 1500만원의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어린이집 원장도 적발됐다. 지난 달 전남에서는 가족들을 허위로 어린이집 근무자로 등록하는 등 수법으로 보조금을 횡령한 어린이집 원장들이 적발됐다.

 

이처럼 어린이 시설 운영비리가 잦은 것은 허술한 법과 정부의 무상보육 지원 확대로 인해 시설이 우후죽순 늘어난 탓도 있다. 어린이집은 보육교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2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사람이면 설립할 수 있다. 교육철학과 도덕성, 재정능력, 경험, 그리고 경영능력 등에 대한 적정한 판단은 의문이다. 보육 문제가 아무리 다급한 현안이라고 하지만, 어린이 보육 및 교육사업자가 허술하게 용인되는 현행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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