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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주역 인근 장례식장 신축 불허 정당"

전주역 인근(구 대한통운마트)에 장례식장 신축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김현석 부장판사)는 5일 (주)헤븐이 전주시 덕진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전주시 관문인 전주역이 가지는 상징성과 공공적 기능, 유동인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주역 인근에 장례식장이 들어설 경우 도시경관 및 도시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동부대로변의 차량통행량, 전주역 교차로와의 거리, 교통신호체계 등을 감안할 때 장례식장이 들어설 경우 교통 혼잡 및 상습정체가 유발된다는 전주시 측의 주장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주)헤븐은 지난해 4월 14일 구 대한통운마트 부지에 지하 1층, 지상3층(연면적 4450㎡) 규모의 장례식장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덕진구청은 도시미관 저해, 교통 혼잡 초래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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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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