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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생 불륜 사건' 연수원 자체 진상조사

사실관계 확인…누리꾼들 관심

속보= 사법연수원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일명'사법연수생 불륜 사건'과 관련해 진상 조사를 벌이고 있다. (12일자 6면 보도)

 

사법연수원은 최근 진정서를 낸 A씨의 유족과 연수생인 B씨 등의 진술을 받는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진상 조사 결과에 따라 5급 공무원 신분인 연수생은 견책·감봉·정직·파면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만약 B씨와 C씨의 부적절한 관계가 사실로 드러나면 법원조직법 상 사법연수생의 신분으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 최고 파면까지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이 사건은 결혼한 뒤 사법연수원에 들어간 B씨가 결혼 사실을 숨긴 채 연수원 동기인 C씨와 바람을 피워 B씨의 아내였던 A씨가 신혼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게 사건의 요지다.

 

A씨는 전북 모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생이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에서도 적잖은 파장이 일어난 바 있다.

 

사건이 불거지면서 유가족과 네티즌들은 대형포털사이트에 '사법연수원 간통사건 진상규명' 카페를 만들어 사건을 공론화하고 있는 상태다.

 

또 다른 포털사이트에서도 '사법연수원 불륜사건 미래 법조계가 무섭다''그것이 알고싶을 뿐이다''예비법조인 남편의 불륜으로 돌아가신 고인을 추모한다'는 등의 제목으로 수만명이 사실여부에 따른 징계에 대한 청원을 넣고 있다.

 

사법연수원 관계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를 포함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B씨의 어머니는'님들께 보내는 당부의 글'이라는 e메일을 통해 "자세한 내용은 꼭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하도록 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저 조용히 있는 것이 사돈 집안 사람들을 포함한 모두를 위한 길이라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관련기사 죽음 부른 '사법연수생 끼리 불륜' 누리꾼 공분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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