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루하게 이어지고 있는 이 늦더위도 수요일 가을비가 내린 이후부터는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날씨가 쌀쌀해지면 으레 따뜻한 곳을 찾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사우나, 찜질방 등을 자주 이용하게 된다.
사우나, 찜질방은 웰빙시대를 맞아 현대인의 생활 속에서 휴식과 건강을 위한 공간으로 이미 자리매김을 하였으며 남녀노소 따질 것 없이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또한, 건강과 미용을 위해서도 시설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이용 과정에서 소비자 안전사고 등이 발생되기도 한다. 시설의 출입문에 손발이 끼이거나 출입문 바닥에 미끄러져 다치는 사고 등이다.
시설 내에는 정작 사고에 주의하라는 게시문조차 부착되지 않은 곳이 많은 게 현실이다.
안전사고 발생시 시설관리자측과 원활하게 협의하여 보험처리를 통한 치료비 보상을 받기도 하지만 안전사고 발생원인 및 과실에 대한 책임 회피로 분쟁 상황에 놓이는게 대부분이다.
시설 내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은 의무사항이 아닌, 사업자의 자율 선택사항으로써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이 많이 있다.
또한, 가입이 되어있더라도 인상될 보험료에 대한 금액 부담 때문에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고 배상을 거절하는 경우들도 있다.
사우나 안전사고와 관련한 의정부 지방법원 재판부의 판례가 있어 소개를 하고자 한다.
재판부는 사우나 시설 출입구는 이용객들이 출입하는 과정에서 흐르는 물기 등에 의해 바닥이 미끄러워질 가능성이 있는 곳이므로 시설 관리자가 고객들이 그곳을 지나다니다 넘어지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힌 판례가 있다.
그러나 재판부도 100% 시설관리자의 책임으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안전사고의 현장이 물기로 인해 미끄러울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고 조심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을 인정하여 과실비율 20%를 소비자의 책임으로 결정하였다.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설내 물기가 항상 존재할 수 밖에 없는 환경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최대한 주의해서 시설내 활동을 하는 것이 좋겠다.
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
문의 : 063)282-9898, 1588-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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