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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살해미수 30대 영장

부모 앞에서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동거녀를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정읍경찰서는 24일 동거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엄모씨(36)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엄씨는 지난 24일 새벽 1시 40분께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 김모씨(31)를 3차례에 걸쳐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엄씨는 이날 생활비 문제로 김씨와 말다툼하던 중 싸움을 말리러 온 자신의 부모 앞에서 김씨가 자신을 무시한 것에 격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엄씨는 경찰조사에서 "평소 자주 맞았다는 거짓말을 하고 무시하는 것이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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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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