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용민 판사는 26일 절도 혐의로 전주지검 남원지청에서 조사를 받다 도주한 뒤 26일 만에 붙잡힌 이대우(46)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이씨와 함께 100여 차례에 걸쳐 절도행각을 벌인 김모씨(46)에게 징역 3년6월을, 도피를 도운 박모씨(59)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절도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받은 데다 강도상해죄로 7년간 복역하고 출소해서도 전국을 돌며 100여 차례가 넘는 절도행각을 저질러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중 도주했으며, 도주 후 장기간 도피로 사회적 불안을 조성했고, 도주 중 재차 절도행각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대우에 대해선 징역 15년, 김씨에게 징역 6년, 박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이대우는 전국을 돌며 100여 차례에 걸쳐 3억6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지난 5월 20일 오후 2시 52분께 전주지검 남원지청에서 조사를 받던 도중 도주, 수갑을 푼 뒤 광주와 경기 의정부, 울산에서 3차례에 걸쳐 300여만원을 훔쳐 도피자금을 마련했다. 이후 그는 광주와 대전, 서울, 부산 등 전국을 활보한 뒤 지난 6월 14일 부산 해운대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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