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2일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은 무등록 대부업자 임모씨(29)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2월 16일께 군산시 나운동 심모씨(34)의 식당에서 심씨에게 빌려주기로 한 1000만원 중에서 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112만원을 제외한 뒤 75일간 306%의 이자로 총 3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임씨는 이날부터 최근까지 총 5차례 걸쳐 5100만원을 빌려준 뒤 250% 이상의 이자를 적용, 1800만원 상당을 챙겼다.
임씨는 유흥가 등 상가밀집지를 돌며 명함형 대출 전달지를 뿌려 대출 희망자를 모집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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