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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성범죄 급증...도내 2009년 9건서 올 81건

지난 5월 13일 김제경찰서는 김제의 한 도서관에서 A양(18) 등 여고생 5명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선모씨(21)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부터 1개월여 동안 인천과 익산의 모텔 등에서 속옷차림의 내연녀 B씨(31)를 몰래 촬영·보관한 이모씨(22)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지난 3월 20일 익산경찰서는 2011년부터 1년여 동안 대학가 원룸촌을 돌며 모두 33차례에 걸쳐 여성들을 촬영한 서모씨(34)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서씨는 지난해 9월 9일 익산시 신동의 한 원룸에서 C씨(24)가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캠코더로 촬영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처럼 전북지역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성범죄가 빈번하게 발생, 관련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강기윤 의원(새누리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몰래카메라 성범죄는 모두 338건이다.

 

발생빈도로 볼 때 전국에서 6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3903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439건, 부산 638건, 인천 368건, 대구 366건 등의 순이다.

 

전북의 경우 지난 2009년 9건이었던 몰래카메라 성범죄가 올해 8월 말 기준 81건으로 크게 늘었다.

 

강 의원은 "몰래카메라 촬영은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죄의식이 낮으며, 처벌 또한 관대하다"고 지적한 뒤 "몰카범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성도착증 치료 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될 경우 성폭력범죄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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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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