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도내 병의원 16곳·약국 2곳
건강보험료를 부당 수령한 병·의원과 약국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건강보험료를 받아 챙긴 전북지역 병·의원 16곳과 약국 2곳을 적발, 의사 전모씨(47) 등 18명을 보험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주의 한 병원 의사 전씨는 지난 2010년 3월부터 6개월 동안 야간이나 휴일에 치료한 환자에게는 청구할 수 없는 외래환자 조제 및 복약지도비용을 보험공단에 청구해 건강보험료 500만원 상당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주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김모씨(57)는 지난 2007년 3월부터 2년6개월 동안 처방전에 기재된 약품이 아닌 저가의 약을 제조한 뒤 고가의 약을 제조한 것처럼 보험공단에 신고하거나 약사가 아닌 무면허자가 복약지도를 실시한 뒤 약사가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요양급여비용 1100만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 병·의원과 약국에서 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 수령한 건강보험료는 모두 2억원 상당인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병·의원에서는 의사가 부재중일 때 대진의나 간호사가 진료한 뒤 의사가 진료한 것처럼 꾸미거나 비상근 종사자가 상근인 것처럼 신고했으며, 진료를 하지 않고도 진료를 행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험료를 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약국은 처방전에 기재된 약품이 아닌 저가의 약품으로 대체 조제한 뒤 허위로 건강보험료를 지급받았다.
김효진 전주 완산서 수사과장은 "적발된 의사 등은 건강보험료를 과다 지급받아 요양기관을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사 후 입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