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개인정보 침해…5년새 5배 증가
국민의 개인정보를 지켜야 할 경찰이 되레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침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10일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7일 주민번호를 사적으로 조회한 도내 경찰관 A 경위에 대해 견책 처분을 결정했다.
A 경위 외에도 지난해 10월 11일 사적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B 경위와 무단으로 주민번호를 조회한 C 경사에 대해서도 견책 징계를 내렸다.
민주당 박남춘 의원에 따르면 경찰의 개인정보 침해사고는 2008년(9건)과 비교해 지난해 165건으로 18배나 급증했다.
전북경찰청도 2008년(1건)에 비해 지난해 5건으로 5배나 증가했다.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대다수는 지구대·파출소에서 온라인 조회시스템을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2008년∼2012년 경찰의 개인정보 침해사고 징계자 242명 중 96.7%인 234명이 온라인 조회시스템을 이용했고, 83.5%인 202명이 지구대·파출소 근무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구대는 경찰서와 달리 개인정보를 사전승인(서면) 후 종합조회처리실을 통해 조회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전승인 없이 조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이싱피싱 등 개인 정보유출로 말미암은 국민의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작 경찰관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 특히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내도 견책 이하의 처벌 등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이를 더 부추기고 있다.
박 의원은 "경찰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사적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고있는데도 경찰의 징계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면서 "경찰에서 온라인 시스템 조회를 할 때 조회사유를 적도록 하고 있지만, 대부분 '수사목적'이라는 포괄적 이유만 남겨놓기 때문에 사후 감독에도 어려움이 있다.
온라인조회시스템의 사용권한을 최소화하고, 사전승인이나 검증시스템을 확대하는 한편, 유출 및 사적이용 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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