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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포차·통장 판매자 64명 입건

전북경찰이 '파밍'과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대포물건 판매자 64명을 검거했다.

 

대포물건은 타인 명의 휴대전화와 통장, 차량 등을 훔치거나 대여·양수해 타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물건을 말한다.

 

15일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2개월 동안 대포물건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13건을 적발해 6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유형별로는 대포통장 판매가 11건(54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포차량 판매 1건(9명), 대포차량 운행 1건(1명) 등이다.

 

실제 경찰은 대포차량 92대를 유통시킨 중고차매매상사 대표들을 무더기 검거했다.

 

전북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90여대의 대포차량을 유통한 중고차매매상사 대표 황모씨(57) 등 9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자동차매매상사 대표들인 이들은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명의이전을 하지 않고 전시차량 92대를 대포차량으로 유통시켜 8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명의이전이 안 된 대포차를 운행하면 부가가치세와 자동차세, 취득세 등을 내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현주 전북청 사이버수사대장은 "대포물건은 세금, 과태료 등이 서류상 소유자나 명의자에게 부과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전북경찰은 대포물건이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만큼 강력 단속할 방침이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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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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