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수질오염·악취 등 민원 해소 위해 제작 배포
남원지역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이 지도로 만들어졌다.
남원시는 가축 사육으로 인한 수질오염 및 악취 등 생활환경 악화, 재산권 저해 우려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자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도에 상세히 묘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지도는 가축사육시설 인허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각 읍면동사무소에 배포됐다.
시 관계자는 "가축사육으로 인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해 지도에 상세히 묘사하게 됐다"면서 "이 지도가 신속한 민원처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원시는 가축사육 절대금지구역과 상대금지지역으로 구분해 주택, 공공시설 및 터미널, 병·의원, 사회복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로부터 소와 젖소는 500m, 양과 사슴은 700m, 닭·오리·개는 1000m, 돼지는 2000m 이내 가축사육을 제한한 조례를 제정해 운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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