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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명목 돈 빌려' 해외도박 40대 집유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용민 판사는 21일 억대의돈을 빌려 외국에서 원정도박을 한 혐의 (상습도박·사기) 등으로 기소된  정모(4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2011년 6∼7월 "마카오 카지노에서 돈을 따는 방법을 안다"며 지인  4명에게 모두 1억1천여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바카라 게임에서 꼭 승리하는 공식을 5천만원 주고 사 돈을 많이 벌었다.

 

투자하면 1천만원 당 하루 100만∼150만원의 배당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돈을 빌려주지 않으려는 한 명에게는 온몸의 문신을 보여주며 협박, 1천500여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정씨는 같은해 6∼8월 빌린 돈을 포함해 모두 7억1천여만원의 판돈을 걸고 모두17차례 중국 마카오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가 추가됐다.

 

판사는 "피해금액이 1억원을 넘을 정도로 크고 동종범행으로 처벌 전과가  있지만,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투병 중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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