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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여군 30분 안에 산부인과 갈 수 있게 보직조정

국방부·여성부·복지부, 국무회의 합동 보고

임신 중인 여군은 30분 안에 산부인과에 갈 수 있는 지역에 배치되고 분만 취약지역에는 산부인과 설치가 확대된다.

 

여성가족부와 국방부, 보건복지부는 22일 이런 내용의 '취약지역 여성의 모성보호 강화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임신한 여군은 30분 안에 산부인과에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근무토록 보직을 조정하고, 산전 진찰 및 건강관리 등 전반 사항을 주기적으로점검하기로 했다.

 

 또 임신 초기와 후기의 여군을 포함한 여성공무원에게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해 쓸 수 있는 모성보호 시간을 하루 최대 2시간 주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7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가 넘은  여성공무원을 대상으로 모성보호 시간을 이미 도입했으며, 국방부도 관련 훈련을 개정키로  했다.

 

민간 분야는 분만 취약지로 분류된 기초지방자치단체 48곳에 분만 산부인과나  외래진료가 가능한 산부인과를 설치하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산부인과 설치가 어려운 곳은 인근의 거점 산부인과 전문의가 취약지 보건소와 병원을 방문해 산전 진찰과 산후관리를 실시하고 분만과 산모 이송도 지원한다.

 

또 취약지역의 모성건강 현황조사와 함께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월 강원도 최전방 부대에서 근무하다 임신 중 과로로 숨진 이신애중위의 순직 사건을 계기로 의료 취약지역 여성의 모성건강 대책을 논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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