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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보복범죄...도내 5년새 55건

지난해 급증 검찰 피해자지원 시스템 무색

군산에 사는 오모씨(62)는 지난 6월 18일 새벽 1시께 군산의 한 주점에서 지인 배모씨(64)로부터 폭행을 당해 부상을 입었다. 배씨는 지난 5월에도 오씨를 폭행했다.

 

조사결과 오씨가 자신을 경찰에 고소해 경찰조사를 받게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배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 등 혐의로 구속했다.

 

또 전주에서는 지난 8월 직장 동료를 보복폭행한 허모씨(32)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 8월 13일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 안모씨(30)의 얼굴을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후 허씨는 안씨의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이틀 뒤인 15일 다시 찾아가 안씨를 둔기로 내리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 같은 보복 범죄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민주당)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08~2012년) 동안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보복범죄는 모두 55건이다.

 

보복범죄는 2008년 8건에서 2009년 7건, 2010년 6건, 2011년 7건이 발생했으나 지난해에는 23건으로 3배가량 증가했다. 올해 6월말까지 4건이 발생했다.

 

같은 기간 전국에서도 보복범죄 사건은 2008년 158건에서 지난해 308건까지 늘었다.

 

서 의원은 검찰은 범죄피해자지원 시스템의 일환으로 피해자에게 비상호출기 제공, 이사비 지급, 안전가옥 제공, 가명조서 작성 등 대책을 시행해왔지만 홍보부족, 복잡한 행정절차 등으로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보복범죄는 이미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2차 비극을 겪게 하는 악질 범죄다"면서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를 꺼리게 되는 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는 만큼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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