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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환자 선택진료 남발

작년 187억 벌어 75억 의사 수당으로 지급 / 1인당 6300만원…전국 국립대병원 중 2위

전북대학교병원이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선택진료를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자에게 징수한 선택진료비의 40%가량을 의사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선택진료비 징수액 및 수당지급내역'에 따르면 전북대병원은 지난해 선택진료비로 187억여원을 벌어들였다. 이중 의사들에게 지급된 수당은 75억여원에 달했다.

 

전북대병원의 선택진료 의사수는 모두 118명이다. 결국 선택진료 의사 1인당 평균 6300여만원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충남대병원(8300여만원)에 이어 국립대병원 가운데 2번째로 많은 액수다.

 

또한 전북대병원의 한 의사는 선택진료비 수당으로 8000여만원을 수령, 지난해 가장 많은 선택진료비 수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국립대병원들은 지난 한 해 동안 선택진료비로 모두 2602억원을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793억원이 의사들에게 수당으로 지급됐다.

 

선택진료비로 징수한 금액은 서울대병원 본원이 640억여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대병원(275억여원), 서울대병원 분당(273억여원), 부산대병원 본원(230억여원), 충남대병원(205억여원), 전북대병원 등의 순이었다.

 

이들 국립대병원이 선택진료비 징수금액 중 의사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한 금액은 전체 선택진료비의 19~66%에 달했다. 정 의원은 선택진료가 의사들의 과잉진료와 환자의 진료비 부담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선택진료비 수당지급은 환자들의 선택권보다 의사들의 수당지급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면서 "선택진료는 과잉진료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선택진료비가 환자들에게는 진료비 부담이 되고 과잉진료가 되는 만큼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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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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