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9 19:46 (Su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경찰
일반기사

강력범죄 피해자권리 고지율 47% '저조'

전북경찰 전국평균 22% 낮아

전북경찰의 강력범죄 피해자권리 고지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상규 의원(통합진보당·서울 관악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전북지방경찰청의 피해자권리 고지율은 47%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지방경찰청의 평균 피해자권리 고지율 69.6%에 비해 22.6%p 낮은 수치다.

 

피해자권리고지제도는 2010년 7월 살인 등 4대 강력범죄 피해자에게 형사절차 참여권 보장 및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써, 경찰청 훈령으로 시행 중이다. 고지내용으로는 △피해자진술권 △수사진행사항 통지 △상담지원 △경제적 지원 △개인정보 보호 등이 있다.

 

이 의원은 "훈령이 아닌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의무조항으로 법제화해야 한다"며 "피해자 권리고지에 대한 경찰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명국 psy2351@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