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덕진구는 지난 1일 새벽(0시~4시) 시간에 동부우회도로와 우아동 부영3차아파트 부근, 하가지구 등을 중심으로 사업용자동차 및 건설중기 밤샘주차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업용차량 37건, 건설중기 26건을 단속했다고 3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차고지가 아닌 장소에서 1시간이상 주차한 사업용차량과 주기장에 주차하지 않고 일반주택가 등에 주차한 건설중기 등이며, 단속된 업용차량은 10~20만원의 과징금이, 건설중기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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