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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안도현 시인 사건' 엄정한 판결을"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논평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3일 전주지법의 안도현 시인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사건 판결 선고 연기와 관련, 사법부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논평을 통해 "안도현 시인의 트위터 글은 일정한 사실을 기초로 해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을 한 것으로,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해명을 요구하는 취지이다"면서 "검찰의 주장처럼 '단순한 의혹 제기 수준을 넘어 유묵을 훔쳐서 소장하고 있거나 도난에 관여했다고 암시·함축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으며 따라서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은 의혹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다"면서 "일정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은 허위사실공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다수의 국민들은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광경과 작가의 양심이 권력에 위협받는 상황을 처참한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다"면서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엄정한 판결을 통해 공권력의 부당한 탄압에 대해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28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도현(52·우석대 교수) 시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열였다. 이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를 평결했으나 재판부는 국민배심원단과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선고를 오는 7일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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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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