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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국정원 트위터 활동혐의 더 구체화" 요구

원세훈 전 원장·이종명 전 차장·민병주 전 단장 사건 병합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활동 관련 공소사실이 다소 추상적이라는 견해를 드러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종명전 국정원 3차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트위터를 통한 선거운동의 공모자로 김모씨만적시했다"며 "다른 공모자가 있다면 행위자별 트위터 계정을 추가로 특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에 "범행의 시기와 동기 등이 같다는 정도로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트위터 글의 작성자와 작성 목적 등을 더 구체적으로 공소장 별지에 적시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라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종명 전 차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이  순차로 지휘 계통에 따라 트위터 활동을 지시했다고 하는데 그 정도만 갖고 공동 정범에 있어 역할 분담을 특정했다고 볼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각자 어느 정도의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었는지 더 명확히 할필요가 있다"며 "법정에서 트위터 글을 하나씩 확인해볼지 등도 검토해보자"고 덧붙였다.

 

검찰은 "포괄일죄의 경우 개별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없다"며 "국정원 특성상 직원들의 인적사항을 공소장에  일부러 명시하지 않은 점도 참고해 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트위터 활동 관련 공소사실이 추가돼 범행의 목적성과 조직성이 더욱  명백해질 것"이라며 "피고인 간 공모 관계나 지시체계 등은 향후 재판에서 더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원세훈 전 원장 사건과 이종명 전 차장·민병주 전  단장 사건을 병합했다.

 

 아울러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추가로 허가해 이 전 차장 등에 대해서도 트위터 활동 관련 혐의를 심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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