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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보호 명목 돈 뜯은 조폭 입건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4일 공사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조직폭력배 이모씨(42)를 공갈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7시께 남원시 월락동의 한 고물상에서 포크레인 기사 강모씨(37)로부터 공사 현장을 보호해주겠다는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남원 한가족파 행동대원인 이씨는 강씨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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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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