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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시설하우스 보조금 16억 '꿀꺽'

부실시공 공사비 부풀려 부정수급한 업자 구속

▲ 5일 전북지방경찰청 브리핑룸에서 익산경찰서 관계자들이 시설하우스 공사비를 부풀려 보조금 16억원을 타낸 시설업자를 검거하고 증거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추성수기자chss78@

집중폭우 등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한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사업 과정에서 부실시공하면서 공사비를 부풀려 수십억원의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낸 시설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5일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시설업자 김모씨(45)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1년 2월부터 1년 동안 익산과 전주, 완주지역 64개 농가와 비닐하우스 223개동의 시공 계약을 체결하면서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하고, 거짓 정산서류로 견적내용을 부풀려 해당 자치단체에 제출해 보조금 16억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농민들에게 비닐하우스 시공 때 부담해야 하는 자부담금(40%)을 대신 내주겠다며 접근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일부 비닐하우스를 설치할 때 강풍·폭설에 견디기 위해 땅을 30㎝가량 파서 파이프를 심는 '줄기초 지중화'작업 없이 시공하거나 저가의 자재를 사용하는 부실시공으로 공사비용을 줄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시공된 비닐하우스 중 25개동이 지난해 태풍 '볼라벤'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져 농가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다른 지역에서도 시설하우스 사업에 관여한 일이 있는지와 다른 시설업자들의 유사사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해당 농가에 대해 △자부담 대납 명목으로 피의자가 먼저 접근한 점 △부실시공으로 농가에 피해가 끼친 점 △보조금을 반납해야 할 처지 등을 고려해 입건하지 않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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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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