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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조폭 일당 덜미

익산경찰서는 5일 성매매를 알선한 조직폭력배 김모씨(40) 등 3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 2일부터 1년 동안 익산시 인화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성매수남들로부터 현금 25만원 가량을 받고, 김모씨(26·여) 등 여성 4명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각각 11~12차례에 걸쳐 성매매을 알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익산 구시장파 행동대원으로 경찰의 관리 대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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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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