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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조카 편법 채용 학교장 입건…교감 등 4명도

편법을 써 자신의 친조카를 교사로 채용한 학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6일 친조카를 채용하기 위해 교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전 교장 유모씨(58)를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를 도운 교감 임모씨(62) 등 4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2012년 10월 10일 군산시 금광동 한 초등학교의 기간제교사 채용 관련, 업무를 맡은 임씨 등 교직원에게 "내 조카가 아닌 다른 응시자에게 면접일자를 통보하지 말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임씨 등은 면접에 나오지 못한 응시생의 면접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1월 교원인사위원회를 열고, 유씨에 대해 중징계(정직 1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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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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