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도내 10명 / 농협사료지사장도 입건
축산 사료 납품과 관련, 업체로부터 공짜 해외여행 등 뇌물을 받은 전북지역 축협조합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남지방경찰청은 6일 뇌물수수 혐의로 A씨(62)를 비롯한 전북지역 축협조합장 10명과 충남지역 축협조합장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해외여행 경비를 제공한 농협사료 전북지사장 B씨(54)와 광주광역시의 한 사료첨가제 납품업체 대표 C씨(56)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밖에 C씨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농협사료 전북지사 영업부장 D씨(46)와 전 농협중앙회 중돈사업소장 E씨(55)가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전북지역 축협조합장 10명은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유럽과 하와이, 일본 등을 여행하면서 그 비용 전부 또는 일부(총 1억1400만원)를 농협사료 측에 부담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충남지역 축협조합장 3명은 해외여행을 대신해 각각 3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해 예산 부족으로 해외여행 경비가 부족하자 농협사료 측에 첨가제를 납품하는 C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아 충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조합장들은 부부동반으로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사료첨가제 납품업체와 농협사료 측, 축협조합장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납품의 '갑을관계'에서 발생한 전형적인 부패 사례라고 경찰은 평가했다.
전남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농협사료 측은 축협조합장들의 해외여행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납품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업체에서 생산하는 첨가제의 배합비율을 높여 매출을 올려줬다"면서 "결국 이런 비용은 모두 사료 원가에 포함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축산농가로 이어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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