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실에서 손님들이 속칭 '스트립쇼'를 보면서 유사 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신·변종 성매매 업소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단속수사팀은 서울 송파구와 마포구에서 불법 업소 2곳을 운영한 오모(32)씨를 성매매 알선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12일 밝혔다.
경찰은 업소 종업원과 성매매 여성, 성매수 남성 등 19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송파구 잠실동의 한 상가건물 지하1층을 임차해 유흥주점을 차리고 중앙 무대와 밀실 8개를 설치, 유사 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지난 5∼9월 마포구 서교동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오씨는 남성 손님들이 무대에서 15분가량 진행되는 음란공연을 볼 수있도록 밀실 한쪽 벽면을 유리창 등으로 개조한 뒤 1인당 8만9천원을 받고 유사 성행위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업소 입구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업소 앞에서 대기하는 종업원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대부분 예약제로만 손님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수법으로 오씨가 업소를 운영한 6개월간 챙긴 수익금은 총 1억9천만원에 이른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런 형태의 신·변종 성매매 업소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불법 영업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내년 1월까지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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