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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자금 16억 횡령' 업체대표 항소심도 집유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창형)는 12일 허위계산서를 발행받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 16억원을 횡령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김모씨(56)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에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김씨는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거나 허위의 급여를 발생시키는 등의 수법으로 회사 자금 16억3600만원을 횡령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증거를 위조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 범행 방법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횡령한 회사 자금을 모두 반환해 피해회복이 이뤄진 점, 대여 받은 건설기술경력증을 모두 반납한 점 등에 비춰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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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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