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행하는 차량에 일부러 부딪히고 보험금을 타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13일 골목길이나 좁은 도로에서 서행하는 차량에 고의로 팔을 부딪치고 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김모(62)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13일 익산의 한 골목길에서 이 같은 방법으로 사고를 내고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사기 등 전과 22범인 김씨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광주와 대전, 익산등을 돌며 이 같은 방법으로 모두 10차례에 걸쳐 보험금 1천여만원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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