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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여론조사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라

내년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가 벌써부터 성행하고 있다. 주로 기초단체장이 그 대상이다. 일부 출마 입지자들이 자체적으로 후보 적합도나 지지도를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유리한 결과가 나오면 이를 유포하고 있다.

 

그런데 불법 여론조사가 횡행하고 있어 문제다. 대개 영세한 여론조사 업체들이 주문자 생산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바람에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고 편파적으로 이뤄지는 조사들이 많다.

 

이런 과정을 통해 생산된 조사결과는 주문자에 의해 정치권이나 언론, 주민들에게 문자와 구전으로 전해지면서 대세론을 형성하거나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데 악용되고 있다. 민심을 왜곡하는 행위다.

 

임실군수 출마예정자들이 "최근 일부 입지자 및 정당에서 군민을 대상으로 2∼3일간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는 주장도 그런 예다.

 

'차기 임실군수 후보로 누가 적합한가'를 묻는 여론조사였지만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주체와 기관을 밝히지 않고 진행됐다. 더구나 여론조사 기관의 연락처가 결번으로 밝혀졌고 일부 유력 출마 예정자가 배제된 채 조사가 진행됐다.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

 

얼마전 전주시장 예비후보 지지도를 묻는 여론조사에서는 정당 순이나 가나다 순이 아닌 특정 후보를 가장 먼저 거론한 뒤 질문하는 형식을 띠었다. 여론조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형식이나 공정성 등에 하자가 있다면 여론조사로서 가치가 없다.

 

공직선거법(제108조 제4항)은 선거 여론조사를 할 경우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의 기관·단체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조사자의 신분을 밝히고 피조사자도 전 계층을 고루 대표할 수 있도록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된 어휘나 문장을 사용할 수 없고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해서도 안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런데 상당수 여론조사가 이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다. 여론조사는 더욱 성행할 것이다. 불법 여론조사를 방치하면 내년 지방선거가 과열되고 혼탁선거로 흐를 우려가 높다. 또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정치를 혐오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불법 여론조사는 끝까지 추적해서 엄벌해야 옳다. 선관위 등이 적극 대응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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