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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대지조성 관리·감독 나몰라라

민원인 "사업자가 토지 침범 옹벽 설치해 피해" / 市 "당사자간 해결"…갈등 심해지자 늑장 조치

전주시가 화산지구 대지조성사업 추진과정에서 자신의 토지를 침범해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인에게 당사자 간 분쟁임을 강조하며 피해 청구도 '직접 해결하라'고 안내해 원성을 사고 있다.

 

문제가 된 곳은 효정산업개발(주)가 조성하는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833-1번지 빙상경기장 인근. 전주시는 지난 2010년 3월에 대지조성사업계획을 승인했고, 그해 4월에 착공신고가 이뤄졌다. 이곳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가격차이로 토지주와의 토지매입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업부지에서 제외됐다. 사업추진 이후에도 토지 매입 요구가 꾸준히 진행되면서 민원인과 적잖은 갈등을 겪어왔다.

 

갈등은 수년간 민원인이 사업자가 자신의 토지를 침범했다는 주장을 하면서 시작됐다.

 

민원인 A씨는 사업자 측이 자신의 토지를 침범해 옹벽을 설치하는 바람에 농작물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전주시에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급기야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토지 소유주인 A씨는 자비를 들여 측량을 실시, 사업자가 자신의 토지 일부를 침범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렇지만 전주시의 답변은 당사자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책임을 떠넘겼다.

 

A씨는 "관리 감독해야 할 전주시가 당사자 간 분쟁은 민사적인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하면서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며 "재산권을 침해받은 것조차 스스로 비용을 들여 해결방안을 찾으라고 하니 황당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갈등이 불거지자 전주시는 해당 사업자에 뒤늦게 옹벽을 철거하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 과정에서 전주시는 A씨가'사업자가 제시하는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땅을 팔고 싶어했다'는 배경에 초점를 맞춰'스스로 해결하라'는 태도를 취했다가 갈등은 극고조에 달했다. 이에 A씨가 전주시장실에 들어가 적극적으로 항의하는 등 갈등은 불거지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민원인과의 대화가 격앙되다 보니 응대에 매끄럽지 못한 점은 이미 사과했다"며 "해당 민원인의 억울한 마음은 이해하고, 민원해소를 위한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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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나네 nane0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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