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개정 조례안 상정
전북혁신도시내 전주시와 완주군간에 불합리하게 조성된 행정구역 조정의 후속작업이 본격 추진된다.
전주시는 13일 혁신도시내 이전기관의 행정구역 단일화와 경계 조정을 내용으로 한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
개정조례안은 이달 20일 개회하는 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올 상반기에 결정된 전주시와 완주군간 행정구역 조정의 후속조치로, 전주시로 편입된 구역에 대한 행정·법정동 조정이 주된 내용이다.
앞서 전주시 중동·상림동·중동 일원의 49만3117㎡가 완주군 이서면 금평·갈산리로 편입되고, 완주군 이서면 금평·갈산리 일원 9만4906㎡가 전주시 중동 및 장동으로 편입됐다. 이 안건은 현재 안전행정부를 거쳐 최종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만을 남겨두고 있다.
전주시 편입 지역에 대한 행정동간 경계조정은 완산구 효자4동의 41만1910㎡가 덕진구 동산동으로 편입되며, 덕진구 동산동의 25만2959㎡가 완산구 효자4동으로 편입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완주군과의 경계조정 작업이 끝난 면적을 대상으로 주민들의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로 및 하천 등을 기준으로 구와 행정동의 경계를 조정했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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