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남원지청은 14일 남원지역 인터넷신문사 운영자인 최모씨(54)를 공갈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10여차례에 걸쳐 5개 골재채취회사를 협박해 수천만원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다.
검찰 수사결과 최씨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법규위반사항을 보도하거나 관계기관에 신고할 듯한 태도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현금 등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검찰 조사에서 범죄사실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