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최저임금 감시단이 최저임금을 위반한사업장을 2차 고발했다.
감시단은 19일 전주시 덕진구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월에 전주와 익산, 군산, 정읍 등 모두 6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2차 최저임금 적용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15개 사업장의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면서 "이 업체들을 관련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감시단은 지난 6월에도 전북 지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조사해 65개 사업장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감시단은 "최저 임금은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사회기본권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아직도 최저임금을 지키는 사업장이 많지 않다"고 비판했다. 감시단은 지난 1차보다 위반 사업장이 줄어든 것에 대해 "1차 조사 이후 전주 상가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사업장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설명했다.
감시단의 한 관계자는 "이번 성과를 보면 최저임금 제도가 정착되려면 일상적인지도·점검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면서 "시민사회단체의 간접적인 감시활동이 아닌 감독기관과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최저임금 감시에 집중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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