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구 일대 4곳 신증축…인근 주민들과 마찰 우려
전주지역에 장례식장이 잇따라 들어설 예정이어서 인근 주민들과의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19일 전주시에 따르면 현재 덕진구 일대를 중심으로 4개의 장례식장이 새롭게 들어설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부분이 도시 외곽지역으로, 2개는 기존 건물 용도변경을 통해 장례식장을 건축할 예정이다. 나머지 2개는 신축으로 최근 관할 구청에 건축허가 신청과 관련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예상지역은 최근 전주시와의 소송에서 승소한 호성동 차량등록사업소 앞과 호성동 배미실, 그리고 여의동 만성지구 인근(2개)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장례식장 신·증축이 잇따르는 것은 저출산 고령화 현상의 하나로, 앞으로 결혼예식장에 대한 수요 보다 장례식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 전주시의 인구는 2012년 말 기준 총 65만4000여명이며, 이중 65세 이상 고령자는 6만8000여명으로 노령인구 비율이 10.5%에 달한다. 노령인구 비율은 지난 2004년의 7.5%(4만6000여명)에 비해 9년만에 3%가 증가하는 등 저출산으로 인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비춰 장례식장 건축허가 신청은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를 처리해야 할 전주시가 적잖게 고심하고 있다.
장례식장의 경우, 혐오시설로 인식돼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주민과의 갈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실제 전주지역에는 장례식장 건축허가를 둘러싸고 행정기관과 업자간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업자측이 승소한 호성동 차량등록사업소 인근의 소송을 비롯해 동산역 인근 장례식장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 등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동산역 인근 장례식장의 경우 우량농지의 연쇄적 잠식과 인근 농지 및 화훼단지 피해발생 우려 등을 이유로 내린 전주시의 불허가 처분이 업자측의 상고 포기로 승소했지만, 전주역 인근 (구)대한통운 부지의 장례식장 용도의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 소송은 현재 2심이 진행중이다.
시 관계자는 “장례식장 건축허가 신청을 무조건 불허할 수만은 없다. 주변지역 상황 등을 고려해 사안별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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