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정년 연장 등 조항에서 합의점 찾아
속보= 한국노총 전북본부 자동차 노조가 사측과 임단협을 극적으로 타결하면서 22일 예고됐던 파업을 철회했다. (14·21일자 7면 보도)
이에 따라 전북지역 14개 시·군의 시내·외, 농어촌버스 등 1200여대가 멈춰서는 교통 대란은 피할 수 있게 됐다.
노조와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은 10여시간에 걸친 협상을 벌여 이날 새벽 3시께 주요 쟁점이었던 임금인상과 정년 연장 등의 조항에서 합의점을 찾았다.
이날 노사는 전주와 군산, 익산지역 시내버스 회사에 대해 △만근일 수를 기존 24일에서 22일로 축소와 임금 보전비용 10만3000원 지급 등 임금인상 조항에 합의했다.
농어촌버스회사에 대해서도 만근일 수 축소(24일→22일)와 임금 보전비용 6만3000원 지급 등의 임금상승폭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정년을 60세에서 61세로 연장하는 조항에 관해서는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6년부터, 300인 이하 사업장은 2014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해고조건 역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1개 항 위반 시 해고’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1개 항 위반+1명 이상 사망 시 해고’로 완화됐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파업으로 시민들이 겪어야 할 불편 등을 고려해 사측과 원만히 합의했다”면서 “노동 조건도 많은 부분 개선 된 만큼 시민의 발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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