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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도는 수석교사제 개선책 내놓아라

2008년부터 시범 운영된 뒤 작년 3월 1일부터 본격 실시된 수석교사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수석교사제는 수업 전문성이 있는 경력 15년 이상의 교사를 수석교사(Master Teacher)로 선발해 그 전문성을 다른 교사와 공유하는 교원 자격체계다. 선임교사가 교장·교감 등 관리직이 되지 않고도 정년까지 수업·장학·신규교사 지도를 맡도록 한 것이다. 영국 등 몇몇 나라에서 시행중이다.

 

한마디로 관리직에 진출하지 않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면서 자신의 교수 기술을 확산시키는 업무를 맡도록 한 취지인데 이를 잘 살린다면 교육의 질이 한 단계 높아질 수도 있다.

 

그런데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수석교사 기피현상이 심각하다. 전북은 수석교사 모집인원의 50%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채용된 수석교사는 52명에 그쳤다. 올해 신규임용된 수석교사는 7명(초등 2·중등 5)에 불과했다. 정원(20명)을 크게 밑돈 수치다.

 

수석교사는 본인의 수업 이외에 동료교사의 수업과 연구를 지원하고 장학컨설팅 등 추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당 수업시수는 50% 가량 경감된다. 또 월 40만 원의 연구활동비도 지원 받는다.

 

이런 호조건 속에서도 수석교사 지원을 기피하는 이유는 수석교사의 업무보완을 위한 교사충원이 불가피한 데도 교육부가 교사정원을 추가 배정하지 않고 있고, 그로인한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수석교사는 담임까지 맡고 있다.

 

또 수석교사 기능이 교감·교무부장의 역할과 중복되고 새 교수법을 적용할 권한도 미미할뿐 아니라 수석교사를 반기지 않는 학교 현장의 분위기도 작용하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수석교사 1649명을 배치했고 내년에는 600여명을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하지만 전북의 경우 수석교사 지원비율이 정원의 50%에도 미치지 못한 것을 감안하면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도 있다.

 

교육당국은 우선 수석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길 바란다. 지적이 곧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개발한 교수법을 적용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수석교사의 위치가 불안하다” “시행령에 수석교사의 권한을 확실히 해야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다” 등이 그러한 것들이다.

 

시행 3년을 앞둔 만큼 이젠 교육당국이 개선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좋은 취지의 이 제도가 겉도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다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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