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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시티 개발 계획 변경안 의결…내년 상반기 착공

35사단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에코시티) 개발계획 변경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사업이 착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26일 열린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35사단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안이 조건부의결됐다.

 

조건사항은 유아교육 활성화 및 질 향상을 위해 유치원 부지면적을 전북도교육청과 협의해 추진하라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12월 초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승인 고시 후 환경영향평가와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으로, 환경영향평가 등이 5∼6개월 걸리는 점에 비춰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임실군의 반대로 진통을 겪고 있는 항공대대 이전문제가 마지막 과제로 남아 있어, 이의 해결여부가 최종 착공시기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된 변경 내용은 법원과 검찰청사가 전주 만성지구로 이전이 확정됨에 따라 당초 예정된 공공청사 용지(6만6000㎡)가 구(區)청사 규모(2만3000㎡)로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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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kimj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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