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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반려동물 등록 서두르세요"…올 연말 만료

전주시는 28일 반려동물 등록 만료기한이 올 연말로 다가옴에 따라 동물 소유자의 동물등록을 당부했다.

 

시는 올 7월부터 33개 동물병원을 지정해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올 연말까지의 계도를 거쳐 내년부터 단속을 실시한다.

 

주택·준주택에서 동물을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에 대해 등록을 안 할 경우 1차 경고, 2차 20만원, 3차 이상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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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kimj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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