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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살해' 아내·내연남 시효 25일 남기고 '철창행'

보험금 노리고 군산서 범행 / 거짓 알리바이 들통 나 덜미

내연남과 짜고 전 남편을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낸 50대 여성이 공소시효 25일을 남기고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3일 전 남편을 살해한 신모씨(58·여)와 내연남 채모씨(63)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5년 전인 1998년 12월 20일 밤 10시께 군산의 한 야산에서 술에 취한 신씨의 전 남편인 강모씨(당시 48세)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2년부터 채씨와 내연관계였던 신씨는 1997년 9월 강씨와 이혼했다.

 

강씨와 법적으로 이혼 상태였지만 동거 중이었던 신씨는 1997년 12월 “채씨와의 관계에 대해 할 이야기가 있다”면서 강씨를 유인해 군산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도록 했다.

 

신씨의 연락을 받고 주변에서 기다리던 채씨는 음식점에서 나온 강씨를 뒤따라가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기절시켰고, 이후 인근 야산 공터로 강씨를 끌고 가 또 다시 둔기로 내리쳐 살해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신씨의 승용차 운전석에 시신을 옮겨 실은 뒤 시동을 켠 채 기어를 중립에 둬 차량이 2㎞가량 내리막길을 내려가다 돼지축사와 부딪히게 했다.

 

당시 사건은 교통사고로 마무리됐고, 신씨는 1억원 가량의 보험금을 받아 챙겼다.

 

사건을 수사한 군산경찰은 당시 강씨의 타살 개연성을 의심했으나 증거를 찾지 못해 그대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경찰은 범행 15년 만인 올 9월 관련 첩보를 입수, 기록을 검토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조사결과 신씨는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던 1997년 7월부터 약 1년간 남편 명의로 몰래 3개 보험사에서 총 5억7500만원 상당의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신씨 등이 범행 직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주장한 알리바이에 대한 모순점을 발견했다. 이후 주변인들을 설득해 당시 주장한 알리바이가 거짓이라는 증언을 확보했다.

 

경찰은 지인들로부터 차량과 은신처 등을 제공받고 도피 중인 채씨와 제주도에서 은신 중이던 신씨 등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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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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