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을 주겠다며 접근해 계약금을 받아 챙긴 건설업체 임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고창경찰서는 4일 자신의 회사에서 진행하는 공사의 하도급을 주겠다며 접근해 계약금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이모(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자신이 부회장으로 있던 건설업체에서 진행하는 공사에 하도급으로 참여하게 해준다며 강모(50)씨 등 4명에게 10억원을 받아 챙겼다. 조사 결과 이씨는 계약금만 받은 뒤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 경찰에서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공사를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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