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공직기강 바로세우기의 일환으로 2014년 2월까지 상시 감찰반및 특별 점검반을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최근 국정감사에서 전북지역 공무원들의 징계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높다는 지적에 따라 상시감찰반 외에 8개(16명) 특별점검반을 편성하여 본청은 물론 산하기관과 일선 읍·면·동에 대해 단계별로 집중 감찰에 나선다.
시는 1단계로 오는 20일까지 공직기강 홍보(교육) 및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펼치고 2단계로 21일부터 2014년 2월3일까지 연말연시 및 설 명절 기간(무단이석, 음주운전, 금품 및 향응수수 등) 중점 감찰한다는 계획이다.
유형별 5대 중점감찰 사항은 음주운전, 근무지 이탈, 일과시간 음주, 출퇴근 위반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와 토착비리 행위, 관행적·고질적 비리, 시민불편 방치 및 직무태만 등이다.
시는 감찰 결과를 토대로 비위 관련 공직자는 전보발령 원칙 및 법에서 정하는 최고 수준으로 엄중문책하고 사례전파로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며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지 시정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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