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경찰' 혐의 입증 초강수
불법 사행성게임장 단속정보를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관들의 사무실 등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단행하면서 수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5일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풍속광역단속반, 전주 덕진경찰서 생활질서계와 전주 완산경찰서 남문지구대를 압수수색했으며, 단속정보 제공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관의 자택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여 휴대전화와 통장 등을 압수했다.
단속 정보를 흘렸다는 의혹을 받는 경찰관은 A경감과 B경위, C경위 등 3명이다.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은 불법 사행성게임장에 대한 경찰의 단속정보가 흘러간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달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김모씨(52) 등 3명을 구속했으며, 이들로부터 “경찰 단속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전직 경찰관으로, 1990년대 후반 퇴직했다.
검찰은 김씨가 브로커 역할을 하며 친분 있는 경찰관에게 단속정보를 제공받고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압수수색 대상이 된 A경감의 자녀 결혼식에 축의금 100만원을, B경위에게 20만원 등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A경감 등은 개인적인 친분에 따른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검찰은 그간 사행성 게임장 단속 경찰관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왔으며, 이번 압수물을 분석하는 한편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관들을 직접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경찰은 당혹스러워하면서도 별 문제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은 그간 사행성게임장 단속반 경찰관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왔으며,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관들에 대한 수사를 벌였지만 혐의 입증에 맹점이 있어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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