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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아들 납치·감금 30대 구속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연녀의 아들을 납치·감금한 30대 남성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남원경찰서는 6일 내연녀의 아들을 납치한 김모씨(39)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약취·유인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달 5일 오후 6시 10분께 남원시 왕정동의 한 학원 앞 도로에서 내연녀 서모씨(36)의 아들 김모군(12)을 유인해 차에 태우고 손발을 묶어 트렁크에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김군 아버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범행 2시간 20분 만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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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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