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6-04-03 05:16 (금)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경제 chevron_right 경제일반
일반기사

'폐수오니' 해양투기 금지…업체 비상

내년부터…도내 하림·백광산업 등 대응책 고심 / 육상처리 가격인상·자체 설비 구축 비용부담 커

내년부터 ‘폐수오니’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는 가운데 전북지역의 폐수오니 배출 업체들이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폐수오니의 해양투기 전면 금지 시점이 불과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도내 일부 업체들은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육상처리 시 비교적 비용이 저렴한 비료화의 경우 담당 업체들의 가격 상승 요구로 인해 계약 체결이 쉽지 않고 자체 설비 구축에 따른 비용 부담, 매립이나 소각의 경우 비용과 주변 민원 문제로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폐수오니란 제품 생산 공정에서 발생한 폐수의 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찌꺼기를 말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 소속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공개한 ‘2012년 일반폐수 및 폐수오니 업체별 배출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폐수오니를 배출한 상위 10개 업체 가운데 전북지역 (주)하림과 백광산업(주)라이신공장 등 2곳이 포함됐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각각 폐수오니 1만 6632t과 1만 1110t을 위탁해 처리했다.

 

이 외에도 상위 50개 업체에 (주)동우와 코오롱워터앤에너지(주) 익산사업소, 대상(주)군산공장, 대상(주)군산전분당공장, (주)대두식품 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말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제로화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폐수오니 등 육상폐기물 4종에 대해 오는 2014년 1월 1일부터 해양배출을 전면 금지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들은 폐수오니를 육상에서 처리하거나 재활용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방법을 강구하고 있지만 시행 일자를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폐수오니를 해양배출 할 경우 위탁비용은 t당 3~5만원 수준이며 매립·재활용할 경우에는 6~10만원, 소각할 때는 15만원으로 육상처리 비용 상승도 업체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하림 관계자는 “내년 해양배출 금지에 대비해 3년 전부터 슬러지 감량화 사업을 통한 설비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내년 4월이면 현재 배출되는 폐수오니의 80%를 자체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나머지 20%를 육상처리하기 위해 방법을 찾고 있지만 까다로운 법 조항으로 묶여 있어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고 매립 또한 주변 민원으로 관할 관청에서 허가를 받기가 힘들다”고 털어놨다.

 

백광산업(주)과 (주)동우 관계자도 “해양수산부에 요청해 2년간 육상처리를 유예한다고 해도 40%는 육상처리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작은 업체들이 시설을 늘려 폐기물을 처리한다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고, 정부의 육상처리 방안이 발표된 이후 육상처리업체들이 2배 이상 높은 단가를 요구하면서 업체들은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