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위반 혐의 / 친척·회계책임자 포함
속보= 황숙주 순창군수의 부인이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9월 30일, 10월 16일, 11월 1일, 4·5일자 6면 보도)
전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용일)는 9일 2011년 순창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수천만원의 불법 선거비용을 지출한 황 군수 부인 권모씨(55)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황 군수의 친척이자 건설업자인 황모씨(54)와 재선거 당시 황 군수의 회계책임자였던 이모씨(49)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와 황씨는 지난 2011년 10월 26일 실시된 순창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당시 황숙주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9500만원 상당의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다.
또 당시 황 후보의 회계책임자였던 이씨는 선거 이후인 지난 2011년 11월 21일 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 과정에서 선거외비용 중 일부에 대해 허위 신고하고,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선거운동용 소품 의상(40만원 상당)을 황 군수의 친족으로부터 무상 임차한 것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선거비용 대부분은 황 군수의 친척인 황씨가 황 군수의 부인인 권씨로부터 제공받거나 이후 정산하기로 한 뒤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황 군수의 모든 자금관리는 부인인 권씨가 도맡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 황 군수의 공모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했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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