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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 조작 씨름선수들, 혐의 인정

첫 재판서 금품수수 시인

‘2012년 설날장사 씨름대회’에서 승부를 조작해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씨름선수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0일 전주지방법원 형사 제3단독(서재국 판사)의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장수군청 소속 선수 안태민씨(26·구속)와 울산 동구청 소속 선수 장정일씨(36·구속), 전 대구시체육회 소속 선수 이용호씨(28·불구속)는 변호인을 통해 씨름대회에서 승부조작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사실을 시인했다.

 

서재국 판사는 선수들에게 “스포츠 조작은 일반 사건과 달리 경기를 본 관객을 바보로 만드는 일로, 사안이 중대하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7일 오전 11시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안씨는 지난해 1월 군산 월명체육관에서 열린 설날장사 씨름대회 금강장사급(90㎏ 이하) 결승전에서 맞붙은 장씨에게 져 달라고 부탁을 한 뒤 우승상금을 받은 직후 친척 계좌를 통해 장씨에게 13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안씨는 또 결승전에 앞서 8강에서 맞붙은 이씨에게도 져달라고 부탁한 뒤 우승상금을 받은 직후 100만원을 현금으로 직접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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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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