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12일 지역 주재기자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북 진안군 비서실장 전모(45)씨와 김모(47)기자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 8월 김 기자를 비롯한 주재기자 12명에게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잘 봐달라며 모두 24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씨가 군청 공무원을 포함한 10명 명의의 차명계좌로 7억여원을 관리해온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전씨 등을 상대로 이 돈이 송영선 진안군수와 연관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9월 진안군과 비서실을 압수수색하고 전씨 등을 소환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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