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9월부터 '국민공감기획수사' 특별단속을 벌여 다단계업자 19명을 붙잡았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6일 상조회원을 모집하거나 쇼핑몰 회원을 모집하면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다단계 업체를 운영한 혐의(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곽모(46)씨 등 다단계 업자 7명을 구속했다.
또 이들을 돕거나 피해 액수가 적은 업자 김모(50)씨 등 1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쇼핑몰을 개설하거나 협동조합 등을 설립한 뒤 회비 명목으로 2만∼5만원을 받고 신규 조합원을 모집하면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단계 조직을 운영한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구의 한 업체는 영어 등 동영상 강의를 보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가입비 161만원을 받고 회원을 모집한 뒤 신규회원을 추천하면 30만∼40만원을 지급하는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했다.
조사 결과 이들이 모집한 회원 수는 모두 7만4천명으로 피해 금액은 수백억원에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권현주 사이버수사대장은 "다단계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특징이 있다"면서 "이번 특별단속 기간만 해도 수백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과도하게 이익금이 많은 영업방법이나 금융상품 등은 다단계 사기가 아닌지 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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