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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법 연내 통과 가능할까…미래부 '분주'

휴대전화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개해 차별적인 지급행위를 막겠다는 취지의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단말기 유통법)이 목표대로 올해 안에 처리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미래창조과학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미래부는 단말기 유통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해 관계부처 및 제조사들과 긴밀한 접촉을 갖고 법안 내용을 조율중이다.

 

 미래부는 우선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와는 법안 쟁점사항에 대한 조율을 이뤄나가고 있으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업계 우려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는 또 이 법안을 둘러싼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지난 12일 삼성전자 측과 만나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지난 5일 최문기 미래부 장관이 주재한 간담회에서 단말기 유통법 시행으로 제조사의 영업비밀이 외부에 유출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이중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미래부와 삼성전자는 이에 따라 핵심쟁점을 놓고 물밑조율을 계속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의 핵심 쟁점은 제12조항으로 휴대전화 제조사는 단말기 판매량과장려금 규모, 매출액 , 출고가 등 4가지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삼성전자측은 장려금이 국내외 해외 사업자간 차별이 있는 가운데 국내 지원금이알려지면 해외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수 있다면서 `사활이 걸린 문제'라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미래부는 제조사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이들 자료제출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치고, 제조사와 자료제출 범위와 방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있다.

 

 제출한 자료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미래부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따라 절대로 공개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미래부가 관계부처 및 업계와의 협의에 분주히 나서는 것은 조속한 법안 처리와원활한 법 집행을 위해서다.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이 연내 통과되려면 이번 주 안에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심사를 거쳐야 한다.

 

 법안이 법안소위를 거쳐 미방위에서 의결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하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국회가 이 법안을 중점 추진 법안으로 삼고 있더라도, 업계 내부에서 강력한 반발이 나오는 사안을 통과시키는 데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되더라도 정부가 원활하게 법을 집행하려면 사전에 업계의 반발을 잠재워야 한다.

 

 현재 단말기 유통법 추진에 대해 이동통신사들은 보조금 출혈 경쟁에서 벗어날수 있는 점 등을 들어 찬성하고 있다.

 

 제조사들은 삼성전자가 강력 반대하는 가운데 LG전자와 팬택은 법안의 기본 취지에는 찬성하면서도 영업비밀 등에 관해서는 우려섞인 시각을 보이는 등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이 법안에 찬성하는 후발 제조사들은 이 법을 계기로 자금력이아닌 제품으로 시장에서 경쟁하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G유플러스 CR전략실장인 유필계 부사장은 "이통사들이 보조금 경쟁이 아닌 서비스·가격 경쟁에 집중하고, '폰테크족'·'보조금 원정대'로 대변되는 현 이통시장을 본질적으로 변화하려면 단말기 유통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의 기본 취지는 '어제 A지역에서 100만원 주고 산 스마트폰이 오늘 B지역에서 80만원에 파는 것을 목격하는' 소비자들의 불편을 덜고 시장을 안정화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되면 전반적으로 보조금 규모가 낮아져 판매가가 상승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보조금 대신요금할인을 선택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기 때문에 일부 소비자에게만 집중되던 보조금 혜택을 모든 이용자에게로 배분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영업비밀 공개에 대한 제조사들의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특히 작년 3월공정거래위원회의 휴대전화 출고가 조사때 비공개 방침에도 불구하고 정보가 유출된사례도 있다는 점을 제조사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따라 절대로 공개할 수 없으며 "추가 안전장치 아이디어가 있으면 얼마든지 반영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국회 정보위원들은 직무수행상 알게된 국가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은 안된다'는 국회법 규정(54조2항)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등이 보고한 외교 안보 기밀 사항이 공개되는 사례가 빈번한 `여의도' 현실을 지적하며 정부의 약속이 지켜질지에 회의적인 시각도 여전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법안의 연내 통과에 방점을 두기 보다는 소비자들을 보호하려는 법안취지를 살리면서도 제조사들의 우려를 불식시킬수 있는 장치마련을 통해 서로 `윈-윈'하는 여건조성에 정부 뿐만 아니라 여야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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