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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다단계 업자 무더기 적발

전북경찰, 국민공감 특별단속 19명 검거 / 고수익·회원모집 수당 미끼 수백억 꿀꺽

전북경찰이 지난 9월부터 ‘국민공감기획수사’ 특별단속을 벌여 유사수신 및 다단계업자를 무더기로 붙잡았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6일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을 약속하고 받은 투자금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상조회원, 쇼핑몰 회원을 모집하면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백억원을 가로챈 유사수신 및 다단계업자 등 1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검거된 업자 중 정모씨(56·여) 등 7명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으며, 이들을 돕거나 피해 액수가 적은 업자 최모씨(47) 등 1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필리핀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500달러에서 2만달러를 투자하면 100일 안에 180~400%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자 김모씨(46) 등 4500여명으로부터 모두 228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또 다른 업자 곽모씨(46·중국) 등 6명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서울 등 3곳에 사무실을 열고 해외 금광 및 광산 개발에 투자하면 18~22개월 안에 180~320%의 수익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 수천명으로부터 모두 578억원을 투자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밖에 상조회사 회원 모집을 대행하며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관리 운영한 업자 임모씨(47)와 영어 등 동영상 강의를 보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가입비 161만원을 받고 회원을 모집한 뒤 신규 회원을 추천하면 30만~40만원을 지급하며 다단계 조직을 관리·운영한 업자 김모씨(52) 등 유사수신 및 다단계업자와 관계자 등 12명이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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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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